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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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5조의4(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)
  •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7. 1. 26.]
  • [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<2017. 1. 26.>]

관련 판례